국가유공자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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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가유공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크게 나뉘고,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등이 있습니다. 

Q2.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요건사실 확인절차). 요건사실 확인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상이등급을 판정받게 되는데요. 1급~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거나, 상이등급이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거나, 나의 신체 상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이등급을 받게 된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1. 국가유공자 등이 되면, 보상금은 누가 어느 정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이 인정되면,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의 보훈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최하 월 49만원에서 최대 약 300만 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최하 월 34만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도 본인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6.25전몰군경의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 국립묘지에도 안장 될 수 있나요?
  • 네, 국가유공자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호국원 등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고요. 다만 범죄경력 등에 따라 안장비대상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안장비대상 결정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릴 수 있습니다. 

Q3. 국가유공자 등 보상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쉽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든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30년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오늘 등록신청을 했다면 오늘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현재 정부 24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323개 조회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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